2026-1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
2026학년도 1학기 대체보강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체보강일 지정 사유
1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 수업 실시
2) 교육부 감사 시 수업 일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 부여 취소 조치
3) 휴업일(공휴일 등)에 실시되는 수업에 대해 대체보강일을 지정해 수업 운영
03. 02. (월) -> 06. 08. (월) 삼일절 대체 휴일
05. 04. (월) -> 06. 11. (목)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
05. 05. (화) -> 06. 09. (화) 어린이날
05. 25. (월) -> 06. 12. (금)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
06. 03. (수) -> 06. 10. (수) 지방선거일
